경찰, 현재 장물업자 행방 추적 중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파트 비상계단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쳐 판매 한 A(18)군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습절도)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월21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계단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30차례에 걸쳐 시가 3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천 계양구 지역에서 18대, 부평구 5대, 산산동 7대의 자전거를 훔쳐10∼100만원씩 받고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이들이 훔친 자전거를 사들인 장물업자의 행방을 추적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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