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납품업체 8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43억2400여만원을 빼돌리고 2008년 10월21일~2011년 3월7일 기간 동안 임의로 회사 내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허위로 회계 처리해 피죤 법인자금 8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회장은 중국 현지법인 공장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중국 법인 직원의 임금을 피죤 회사자금으로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회장은 피죤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 회계처리로 회사 돈을 횡령,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입혀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횡령액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해외진출 교두보인 중국 현지법인의 초기 정착 지원이 불가피 했던 점이 인정돼 이 회장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구금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앞으로 ‘피죤’이라는 기업의 창업주로서 모범적으로 주변을 다스리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