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평화센터는 24일 대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사건에서 지만원씨에게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대통령과 5·18 희생자,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다소 회복한 건 환영할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 전 대통령이 북한특수군을 불러 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허위사실이란 것을 확인해준 건 의미있는 일"이라며 "유사한 고소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지금도 지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해 여러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허위 사실들이 여전히 게재되고 유포되는 실정"이라며 "지씨에 대해서는 형사판결이 난 만큼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해 묻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 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시민들을 학살했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내용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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