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가능성 없음에도 언급해 계약체결…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9)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지인 최모(59)씨 등 2명과 함께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 해줄테니 선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사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만약 피해자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