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 조석래 회장이 주식 담보계약을 체결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달 29일 국세청과 한국증권금융에 각각 효성 주식 108만4000주와 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달 29일 종가(7만2100원)기준으로 약 114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 회장은 지난 4월에도 외환은행에 6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계약까지 조 회장의 총 보유주식 362만4478주(10.32%) 중 60%가 담보로 설정되게 됐다. 이는 조 회장이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지난 10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365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조 회장 외에도 올해 효성 오너일가가 담보계약을 잇달아 체결한 점이 주목된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은 10월 SK증권과 5만2530주를 담보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남 조현상 부사장은 3월과 10월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에 보유주식 8만650주와 7만6499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올해까지 조 사장은 보유주식 320만9913주 중 96%인 309만2798주, 조 부사장은 보유주식 307만6381주 중 80%인 244만7377주가 담보로 묶이게 됐다. 아울러 조 회장의 부인 송광자씨도 지난해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과 보유주식 전량(16만4099주)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들의 담보계약을 종합해보면 9월말 기준 최대주주인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들 중 임원 2명을 제외한 효성 오너일가의 보유주식은 1022만9605주(29.13%)다. 이 가운데 조 회장, 송씨, 조 사장, 조 부사장 등 효성 오너일가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788만9139주로 그 비중이 7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