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이사진 '돈'위해 의결 주장, 단죄할 것
철도노조가 파업을 외친지 나흘째인 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KTX민영화저지범대위(범대위)는 '수서발 KTX 노선 법인 설립'을 의결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진 전원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와 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코레일 이사진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으로 한강이남 지역의 철도 이용객이 서울역, 용산역에 갈 필요 없이 수서역에서 바로 출발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이용해 철도공사는 적자규모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공사 이사진은 철도공사의 영업, 나아가 지역 노선 일반열차 축소 및 폐지를 초래할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출자를 결정해 철도공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했다"면서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고발은 철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위상을 박탈하고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만든 것을 단죄하는 우리 대응의 첫 걸음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이 사건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0일 해외 출장 중인 1명을 제외한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철도노조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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