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31일 국토교통부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수서역 일대 38.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일시에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하려는 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역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미래형 복합도시’ 육성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복주택 비율도 약 17%에 불과하여 사실상 GB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계획안은 일시에 GB를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한 단순 토지이용계획 수준의 계획으로 향후 오피스 과잉공급, 교통대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수서역 일대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중심지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종합적인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추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시는 “주변지역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투기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주민공람 공고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특별법을 통한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수서역 개통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상이 기 완료된 KTX 수서역사부지(북측)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이 아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수서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이 이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의 최적기라 보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한 단계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의 부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