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법사위 통과…친권 박탈까지

아동학대로 사망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년 3개월만에 의결 처리 되면서 최근 '울산 계모 학대사건', '부산 어린이집 학대 CCTV 사건' 등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 일으킨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상습적인 학대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된다. 또한 아동학대범이 피해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친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연내 입법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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