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폭력 부모, 최대 4년간 ‘친권정지’ 가능 방침
학대·폭력 부모, 최대 4년간 ‘친권정지’ 가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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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민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실질적 아동보호 강화 전망
▲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학대, 폭력을 가한 부모에게 법원이 최대 4년간 친권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국무총리실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학대, 폭력을 가한 부모에게 법원이 최대 4년간 친권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최대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친권 정지 법안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 등을 포함한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학대당한 후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 오거나 종교 등을 이유로 자녀의 의료행위(수술 등)를 거부하는 등 친권 남용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률에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심해 자녀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경우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만이 법안으로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이 마련됨으로서 실질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아동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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