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지분율 31.89%→31.84%...공시위반 여부도 주목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부인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보유 중인 SK㈜ 주식전량을 매각했다. 노 관장이 보유주식을 한 번에 매각한데다 공시시점이 주식매각 8개월이 지나서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지난 4월 22일 보유주식 1만9054주 전량을 매도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주당 처분가격은 14만6327원으로 노 관장이 이번 주식매각으로 얻게 된 돈은 약 27억8800만원에 달한다.
노 관장의 주식매각으로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31.89%에서 31.84%로 줄어들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인적인 일로 매각 이유나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의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노 관장이 뒤늦게 주식처분 사실을 공시한 것과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변동이 있을시 즉시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 위반으로 판명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부터 형사고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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