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보험료 되돌려주는 방식..삼성·교보생명에 이어 '충격'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도 보험가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실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설계사는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첫 달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등 방식으로 총 1000만원 가량을 여러 명의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설계사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어길시 설계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고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사에는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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