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쌍용건설이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어음미결재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생을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 측은 법원 및 금융당국의 협조를 얻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 경쟁력과 기술력, 브랜드 가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고시되면 쌍용건설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
채권단은 이와 관련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하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년간 쌍용건설 자금줄 노릇을 해왔던 ‘해외사업’에 미칠 후폭풍도 주목된다. 쌍용건설 측은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해 국가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는 공사지연은 물론 법적분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수행 중인 해외사업은 2015년 아세안 정상회의장인 말레이시아 '세인트 레지스 호텔 랑카위 & 컨벤션센터' 등 8개국 17개 프로젝트다. 총 3조원 규모로 말레이시아 등 각국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한 프로젝트가 상당수다.
이에 채권단은 쌍용건설이 현재 수행 중인 해외 공사현장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