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 보전처분 명령
'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 보전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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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력업체 1480여개 등 국민경제 미치는 파급효과 크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서를 낸 쌍용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31일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쌍용건설은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어음미결재로 인한 부도방지 및 기업회생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된다. 쌍용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도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향후 재판부는 그간 진행돼온 쌍용건설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쌍용건설과 채권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쌍용건설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협조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 협상하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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