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불가…순환출자 현황 공시도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끼리 신규순환 출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M&A)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증자 △구조조정 △워크아웃(기업구소개선작업) △법정관리 등은 순환출자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사례별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이를 해소해야 하며 유상증자로 외부 주주의 실권이 발생해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 올라간 지분율 만큼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밟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3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또 대기업들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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