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불가…순환출자 현황 공시도
▲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끼리 신규순환 출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M&A)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증자 △구조조정 △워크아웃(기업구소개선작업) △법정관리 등은 순환출자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사례별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이를 해소해야 하며 유상증자로 외부 주주의 실권이 발생해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 올라간 지분율 만큼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밟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3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또 대기업들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