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과

앞으로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되는 등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상습적인 학대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또한 아동학대범이 피해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친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