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유통시장 거래기관 지위 박탈
동양증권과 한맥투자증권이 국민연금과의 거래가 모두 중지됐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거래기관 선정 기준에 따른 객관적 조치에 따라 동양증권과 한맥투자증권은 올 1분기 국민연금의 채권 유통시장 거래기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양증권은 지난해 3분기까지는 총 5개 분야에서 국민연금과 거래했다. 그러나 동양사태 발발 후 4분기들어 주식거래 및 회사채 등 인수거래, 국채입찰거래 부문에 이어 채권 유통시장 거래기관 지위도 박탈됐다.
또 한맥투자증권 역시 지난달 대규모 주문실수로 파산위기에 빠지며 국내주식 사이버거래증권사 부문에서 흥국투자증권에 선두자리를 내줬다. 또한 한국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된 직후 거래가 중단되면서 채권 유통시장 거래기관에서도 제외됐다.
국민연금은 이번 올 1분기 선정시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NCT) 만점 기준을 기존 450%에서 250%로 대폭 낮췄음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거래증권사 선정 시 NCR의 경우 만점과 최하점의 차이가 0.5점으로 매우 작아 결정적 변수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토러스투자증권(353%/일반거래), 동부증권(358%/인덱스) 두 곳만이 직접적 혜택을 봤을 뿐 NCR완화는 사실상 거래 증권사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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