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첫 공판
직원 실수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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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보 400억여원 책임 공방
▲ 지난 2013년 12월 직원의 컴퓨터 주문 실수로 결국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당시 공지. 22일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거래소 측은 첫 공판에서 서로의 책임을 주장했다. ⓒ한맥투자증권

지난 2013년 말 파생상품의 주문 실수로 수 백억원의 손실을 보고 결국 파산결정을 받은 한맥투자증권 사태 소송이 개시됐다.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는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거래소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1차 변론기일에서는 한국거래소를 대리하는 태평양과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하는 광장의 변호인단이 각각 출석해 법리 공방을 벌였다.

앞서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200옵션 종목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컴퓨터로 주문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문이 들어가 순식간에 3만7000여건의 계약이 체결돼 462억원의 손실을 봤다.

계약들은 거래소의 시스템 상 일괄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체결됐다. 한맥투자증권 측은 착오거래라며 거래소 측에 금액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날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결제 대금을 모두 지급다.

거래소는 대납 대금을 돌려달라며 구상권을 청구했고,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받은 한맥투자증권은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당시 거래를 체결한 호주계 펀드는 피해액을 한맥투자증권 측에에 돌려줬으나 350억원가량의 이익을 취한 싱가포르 C사는 반환하지 않았다.

이날 거래소 측은 채권 462억원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측은 거래소 시스템 미비로 인해 4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각각 받아보고 재판을 이어가겠다”며 오는 7월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유사한 사례로는 2000년대 중반 주문 실수로 400억엔대 손해를 본 일본 미즈호증권은 일본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인용 판정을 받고 107억엔을 배상받은 것이 꼽힌다. 국내에서는 이를 다투는 최초의 법정 공방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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