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정통성 훼손하는 주장 계속해 합의 거부"
7일 오후 열린 ‘삼성가 상속 분쟁’ 소송에서 결국 양측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앞서 이맹희씨 측은 지난 해 12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가족간 대화합 등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 회장 측에 화해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깊은 연구와 고민, 생각 끝에 화해와 조정이 이번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닌 삼성그룹 승계․상속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맹희씨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해 이 회장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합의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살아있었더라면 두 형제가 화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양측 변론기일을 오늘 마무리 하지만 향후 양측이 화해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잡아보겠다”고 화해를 권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4일 결심공판에서 양 측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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