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일가, 故 이맹희 회장 170억대 채무 면제
CJ 일가, 故 이맹희 회장 170억대 채무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한정승인 신고 받아들여
▲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 유족들이 고 이맹희 회장이 남긴 대부분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CJ그룹
지난해 8월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180억원 가까운 빚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 유족들은 이맹희 회장이 남긴 대부분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고문과 자녀인 이재현 회장,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삼남매의 한정상속승인 신고를 받아들였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명예회장의 장남인 고 이맹희 회장은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한정승인은 상속하는 자산만큼만 상속되는 채무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셈이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이면 상속재산이 부족해도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정승인은 보통 상속재산과 부채의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게 된다”면서 “확실히 파악한 뒤 부채가 더 많으면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경우의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채무 면제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부담이 넘어가게 되는 데에 반해 한정승인은 이대로 상속 관련 채무 문제가 종결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고 이맹희 회장의 유족들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CJ그룹 측은 한정승인 신청의 배경으로 “고 이맹희 명예회장이 주로 중국 등에서 오랜 해외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물려받을 자산과 부채가 어느 쪽이 더 큰지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당시 유족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고 이맹희 회장의 자산 규모는 6억원대에 불과했다. 반면 채무는 180억원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2012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의 1조원대 유산 상속 소송전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현 회장 등 유족들은 고 이맹희 회장이 지고 있던 170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가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유족의 당연한 권리지만 삼성家 장남인 아버지의 후광으로 현재의 자리에 오른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도외시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채권자들이 막대한 금액을 아예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 제도는 상세 내역을 신청인이 제출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주는 것이지 법원이 실사에 나서는 제도가 아니라 상세 내역이 잘못된 것이 밝혀질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들이 유족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숨겨진 자산을 밝혀낼 경우 빚을 돌려받는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