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허위 취직, 내일배움카드 발급받게해 1300만원 수급
고용노동부는 8일, 훈련생들에게 허위 근로계약서를 꾸며주고 고용부가 지원하는 교육 훈련비 1300만원을 가로챈 훈련원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훈련원 대표 윤모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평생교육원 원장으로서 취업훈련생을 모집한 뒤 이들을 영업상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소속 근로자로 취직한 것 처럼 허위근로계약서․경력증명서 등을 꾸며 지난 2013년 초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고용부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무급휴직자․휴업자․이직예정 근로자)에게 능력개발을 통해 이․전직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게 해 고용부로부터 허위근로자 11명의 훈련비 13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서울강남고용지청은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윤씨에 대해 부정 수급비 1300만원과 추가 징수액 1300만원을 더해 2600만원을 환수하는 한편, 위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자료를 제출한 질서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향후 2년간 국비훈련을 제한하는 ‘인정취소와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송민선 강남고용노동지청장은 “직업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와 점검도 필수적이지만, 훈련기관의 양심적이고 책임있는 훈련 수행이 가장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훈련 기관들이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새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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