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9일 쌍용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말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서를 낸 쌍용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바 있다.
전날 쌍용건설은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만기가 돌아온 어음 미결제로 인한 부도 발생을 방지하고, 기업회생 등 조기 정상화 추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신속하게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해외사업장이 많아 국가적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재판부는 법정관리인으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을 선임했다. 김 회장의 해외 네트워크와 리더십 없이는 이 회사의 원활한 법정관리와 조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금융당국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과 거래를 맺어온 하도급 업체 가운데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에 애로를 겪는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로 쌍용건설 전체 1,480여개의 하도급 업체 중 10%에 해당되는 140여개 업체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제도를 통해 유동성 공급 지원 대상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쌍용건설 하도급 업체 여신과 관련해 거래 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하도급업체가 쌍용건설에 이어 법정관리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