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건설이 졸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7일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를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김석준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가결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김석준 관리인은 이날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않게끔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기 변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을 마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관계인집회에서 총 300여명이 참여, 회생담보권자는 92.2%, 회생채권자는 78.9%, 주주는 76.6%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통과됐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 총액의 4분의 3, 회생 채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인가에 따라 내달 채권 변제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되며, 회생채권은 약 30.79% 현금으로 변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출자전환된다.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주식은 2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은 쌍용건설이 지난달 29일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본계약(SPA)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1700억원으로 채무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용건설의 신주 3400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인수한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중 M&A를 성공시킨 데 이어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쌍용건설은 내달 채권 변제가 완료되면 주주총회를 열고 법원에 법정관리 졸업 신청을 할 계획이다. 법원의 승인 결정이 날 경우 지난 2014년 1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