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구속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지난 9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 광고 사업권을 임대하는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지시해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펀드에 감정가의 75%만 받고 사옥을 넘겨 KT에 869억원의 손실을 안긴 의혹도 짙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8촌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 또는 지분을 보유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 등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가보다 비싼 값에 인수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4만명 투자피해자를 낸 동양사태의 책임자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지난 13일 구속됐다.
현 회장은 14일 오전 1시16분경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 ‘구속결정에 대한 심경’ 및 ‘투자피해자들에게 할 말’, ‘오전 실질심사에 불참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피해자들에게 모두 죄송하다”라고 짧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