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아동학대로 피해자 사망 시 최대 9년 징역형
양형위, 아동학대로 피해자 사망 시 최대 9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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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양형수정안 의결… 인신매매 사망 시 최고 '사형'
▲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최대 9년의 징역형이, 인신매매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이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과했다. ⓒ 양형위원회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최대 9년의 징역형이, 인신매매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이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 54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를 비롯해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와 약취‧유인범죄 등에 관련한 양형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체포‧감금 법률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가중하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청소년법상 유기‧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치사, 상습학대범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새로이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중상해의 경우 징역 2년 6월~5년이 기본형으로 권고되며, 가중요인이 있을 시 4년~7년, 감경요인이 있을 시 1년 6월~3년이 선고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치사범의 경우 징역 4년~7년이 기본형으로, 가중요인이 있을 시 6년~9년, 감경요인이 있을 시 2년 6월~5년이 권고된다.

뿐만 아니라 체포‧감금 등의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또는 경제적 대가에 따른 청부의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존속관계에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대해 특별가중인자를 반영,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발적 의사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감경요소로 반영해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체포‧감금의 경우 징역 6월~1년형이 기본형으로 권고되고, 가중 시 8월~1년 6월형이 권고되며 체포‧감금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 시 기본 2년~4년에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 3년~5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유기‧학대범의 경우 징역 2월~1년이 기본형으로 권고되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유기나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해자가 존속관계에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최대 1년 6월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유기‧학대로 인한 피해자 사망시 최대 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취업 사용 목적 부녀매매’, ‘국외이송 목적 사람매매’로 한정돼 처벌되던 인신매매범죄 처벌 범위를 ‘단순 인신매매’로 확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추행, 간음, 결혼 등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질렀을 경우 최소 1년~10년형이 선고되고 성적 착취와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등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

뿐만 아니라 약취‧유인 범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상대범죄를 기본요건으로 하되, 추행‧간음‧영리‧국외이송 목적이 있는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약취나 유인, 매매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징역 3년~25년형이, 피해자가 사망할 시에는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이 날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 17일, 지난 53차 회의 때 논의되었던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등을 포함해 이번 54차 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3월 31일 55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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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딴지 2014-01-21 13:43:20
자기 감정 앞세워 눈뒤집혀 여리디 여린 아이를 그리 모질게 폭행하고,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더라. 더 엄하게 처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