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수원 10대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돼 석방된 4명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2억여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2일, 당시 살해 피의자로 지목되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2007년 구속기소된 후 201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최모(25)씨 등 4명에 대해 구금일수에 따라 각각 3797~611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 등 4명은 지난 2007년 5월 14일 수원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김모(당시 15세)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김양을 사망하게 한 주범으로 지목되어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압박 수사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를 배당받은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이 이미 무죄판결을 확정 받은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231~372일간 구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이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수사기관‧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이들의 연령‧직업‧생활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에게 형사보상법상 최대 금액인 당시 최저임금액의 5배로 계산, 1일 당 16만 4400원으로 정해 지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