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무죄…‘억울한 24년’ 누명 벗다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억울한 24년’ 누명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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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 신빙성 없다”
▲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에 휘말려 3년 동안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무죄를 최종 확정받아 2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SBS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에 휘말려 3년 동안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무죄를 최종 확정받아 2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5월 14일 대법원은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만기 복역한 강기훈(51)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씨가 분신자살하면서 전민련의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자살방조)를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은 것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강씨를 김씨의 자살배후로 지목했고, 유서의 필체가 강씨의 필체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결국 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 1994년 8월 17일 만기출소했으나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유서대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1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고 “강씨가 아닌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고, 2012년 10월 19일 서울고법은 강기훈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분신 자살 한 김기설이 남긴 유서의 필적이 강씨의 필적이라 판단한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이어진 최종 재판에서 대법원은 “강씨의 필적과 이 사건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하며 원심을 확정해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은 유서대필 사건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기자회견을 열었고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길고 긴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부당한 국가권력의 날조와 조작에 대해 정부는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가담했던 사법부와 검찰은 다시는 이와 같은 ‘거짓말 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무려 2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강씨의 변호사는 “사건을 조작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작업을 (강씨와) 상의한 뒤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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