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공시의무 위반행위로 대거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이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의 지난 3년간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의무를 위반한 231개사에 대해 경고 및 7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Oil(2), 동국제강(15), KCC(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3), OCI(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KT&G(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은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로 이 가운데 18개 집단 181개사(49.3%)가 353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289건·81.9%), 지연공시(64건·18.1%) 등 순이었으며 미공시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75건·49.6%), 재무현황(53건·15.0%)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점검대상 회사의 95%가 기업집단 현황공시 점검을 최초로 받는 등 제도의 이해도가 낮고 공시담당자의 부주의·착오에 의한 위반이 상당수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점검결과의 경우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274개사 중 18개 집단 114개사가 총 224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128건·57.1%), 미공시(75건·33.5%), 누락공시(21건·9.4%) 등 순으로 특히 임원 변동사항(135건·60.3%)과 관련된 위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