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보험사 TM 허용됐지만 인력증원은 금지
7개 보험사 TM 허용됐지만 인력증원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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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인력 이탈 우려 차단..TM영업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금지

 
보험사들의 텔레마케팅(TM)이 오는 3월까지 중단되는 가운데 TM이 허용된 7개 보험사들도 인력증원이 제한되는 규제를 받았다. 이 기간 경쟁사끼리 인력을 뺏고 빼앗는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보험사 임원들을 모아 당분간 TM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TM 영업이 허용된 일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TM 종사자 증원금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 따라서 이 기간을 통해 우수 TM인력을 빼앗아 가는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점검과 안정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모든 금융사와 전속 모집인들의 TM 등 비대면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TM 비중이 70% 이상인 7개 보험사(AIG·에이스·악사·에르고·더케이·하이카·라이나)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TM이 가능하도록 했다.

7개 보험사는 TM인력 증원금지와 함께 TM영업을 시장점유율 확대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인정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위법한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제재조치가 취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에서 제외된 이들도 사실상 영업활동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5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대응단(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 일환) 등을 통해 추가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종합대응단은 불법 수집된 개인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출 모집업무를 금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유통수요를 전면 차단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이용정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개인금융정보 매매행위나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모니터링단’을 발족한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검·경·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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