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양 세자매 학대사건' 계모 징역 3년형 확정
대법, '고양 세자매 학대사건' 계모 징역 3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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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세 자매 양육과 치료 및 교육 방임…경제적 욕구·안락 쫓아"

지난해 1월, 고양시 덕양구 반지하 원룸에서 아사 직전의 상태로 발견된 10대 세 자매를 경제적‧정신적으로 학대하며 일명 '고양 세자매 학대 사건'을 저지른 계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9일 오전, 세 자매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양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K씨의 친 딸인 A(19), B(18), C(16) 자매들의 양육을 맡아 키우면서 자매들에게 정신적‧경제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양 씨는 K씨가 지방으로 내려간 후 2011년부터 아이들을 고양시에 있는 다세대주택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시켜 아이들만 거주하게 하면서 K씨가 양육비로 보내주는 250~300여 만원의 돈 중 38만원만을 건넸다. 자매들은 이 돈으로 30만원에 달하는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남은 8만원으로 쌀과 김치, 고추장, 간장 등만 사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양 씨는 아이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아이들의 동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집 전화를 이용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1시간 간격으로 자신에게 연락을 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양 씨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고아원에 보내는 등 자신들을 버릴 것 같은 심리상태에서 집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해 난방도 되지 않는 반지하 원룸에서 종이박스, 옷가지 등을 바닥에 깔고 생활을 해 오다가 지난 해 1월 어느 목사 부부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둘째 B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양실조,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었으며 막내 C양은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속 기소된 양 씨의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4월 양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후 양 씨가 양형부당‧무죄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 및 교육에 대해서 방임했다”면서 “피해자들이 학대 후유증으로 인해 질병‧굶주림‧추위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 사회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의 절망감, 상실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유기한 채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욕구와 안락을 쫓는 금전적 동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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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15:53:03
과연 저게 다 진실일런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항소를 했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