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물병 디자인 침해소송' 항소 포기
락앤락, '물병 디자인 침해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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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멕스 산업에 2000만 원 배상…"단종된 제품, 소송 필요 못 느껴"
▲ 코멕스 산업 물병 ⓒ코멕스

락앤락이 플라스틱 물병 디자인 침해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를 포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락앤락은 지난 3일까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락앤락은 법원의 판결대로 코멕스산업에 2000만 원을 배상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코멕스산업이 락앤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락앤락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물병을 판매한 것에 대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락앤락은 코멕스산업과 동종 업계에서 플라스틱 물병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제품 생산 이전에 코멕스산업 제품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물병 모두 나선형의 꼬임이나 5각형의 밑바닥 등 전체적 형태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락앤락이 코멕스 산업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락앤락은 2008년 특허청 등록된 코멕스산업의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코멕스산업의 디자인은 무효가 됐다. 코멕스 산업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패소 판결로 확정됐다.

때문에 업계에선 이번 디자인 소송 패소 판결과 관련, 락앤락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락앤락 관계자는 4일 <시사포커스>에 “(해당 물병이)이미 단종된 제품이기도 하고, 소송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니 굳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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