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소멸로 청구 각하

이건희 회장이 고(故)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인 장남 이맹희씨와의 법정다툼에서 다시금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오늘 판결에서 이씨가 "상속되지 않은 9400억 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또한 차녀 이숙희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이씨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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