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153명이 복직을 요구하며 쌍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 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태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구조적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부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는 쌍용차가 지난 2008년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 발단이 되어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 파업에 돌입했으나 결국 그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고 나머지 980명이 정리해고 된 바 있다.
이후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815명은 무급휴직․희망퇴직․영업직전환 등으로 결론이 났으나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이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 해고의 대상이 아니며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산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들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해 오늘날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날 선고가 끝난 직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읽어나가는 판결을 들을 때 눈물만 났다”면서 “대한문 분향소에 있는 24명의 동료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지난 5년간 이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싸워왔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사측이 해고 문제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