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전·현직 대표 무혐의 처분
쌍용車 전·현직 대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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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걸 알고 결재했단 증거 없어
▲ 2013년 기자회견에서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뉴시스

회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쌍용차 전·현직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형탁 전 대표와 이유일 현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쌍용 노조로부터 회계를 조작해 실제 부채비율을 부풀렸다며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당시 쌍용의 매출액 급감과 재무상황 악화, 쌍용차의 회생이 불투명했던 점을 고려 신차개발이 희박했던 점을 들어 유형자산 손상차손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손상차손액이란 장부가액에서 회수가능가액(순매각가액,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뜻한다.

검찰은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할 때 회계기준을 위반해 거짓을 기입하고 공시했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름을 알고 결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2009년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지난 2월 7일 법원이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해고 회피노력을 다해야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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