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홀딩스 회생절차 종결 결정
법원, 웅진홀딩스 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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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법원관리 벗어나 독자사업 추진 가능해져
▲ 법원이 웅진홀딩스에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이로써 웅진홀딩스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뉴시스

2012년 10월 11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던 웅진홀딩스가 11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웅진홀딩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이로써 웅진홀딩스는 법원관리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웅진홀딩스는 2012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지난해 2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변제할 금액 8800억 원을 비롯, 2014년 이후 변제해야 할 채권 중 382억 원을 앞당겨 변제했다. 이에 채권자협의회도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조기종결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웅진홀딩스는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 자회사 주식을 포함한 대부분 매각자산이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완료됐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대금 유입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회생계획상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웅진홀딩스는 1980년 교육·출판업을 필두로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극동건설 등을 통해 외연확장을 해왔으나 2007년 극동건설 인수 후 현금 유동성이 급속히 악화됐다. 웅진홀딩스의 자금 수혈이 몇 차례 있었지만 현금 유동성은 좋아지지 않았다. 결국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재정은 악화됐고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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