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주수도 JU그룹 회장, 재심서 징역 12년
‘불법 다단계’ 주수도 JU그룹 회장, 재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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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관련자 진술 위증…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행 인정돼”
▲ 법원이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감중인 JU 주수도 회장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뉴시스

법원이 불법 다단계 유통 영업을 통해 수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JU그룹 주수도(58) 회장의 재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1일 주 회장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회사의 재정악화가 불가피해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막대한 돈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 합의서를 작성해 줬지만 실질적인 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회장은 다단계 영업으로 2조 1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저지르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이다. 그러나 주 회장은 지난 2011년 3월 “법정에서 증언했던 JU 관련자 가운데 서모씨가 2010년 11월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그의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 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주 회장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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