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을 1만호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산단내 어린이집 조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자체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국토부는 산업단지내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국토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미니복합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12개 지역 중 지난해에는 2개소(충북 충주, 충남 예산)가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다.
이어서 올해는 4개소(경기 포천, 충북 제천, 전북 완주, 경남 창녕)에서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 1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미니복합타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 착공, 지구 지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가 함께 산업단지의 주거·복지·문화·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산단내 어린이집 조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준공)되기 전에 입주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무 반영하여, 어린이집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조성원하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오는 2017년까지 산단 내에서 ‘행복주택’을 1만호 공급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 내 주거시설용지를 활용, 5천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천호를 착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