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2명 문책 받아

금융감독원은 14일 베어링자산운용(자산운용 전문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허술한 점을 적발하고 임직원 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베어링 자산운용은 지난해 4월16일부터 7월25일 사이 최대주주 등의 요청을 받고 8개의 원화정기예금과 1개의 보통예금에 예치된 327억 원을 2906만 달러의 외화정기예금으로 변경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또한 2010년12월10일부터 지난해 2월12일까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내용, 투자설명서의 변경, 소규모펀드 등 162건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 공시한 사실도 적발 됐다.
베어링자산운용은 자산의 54.7%에 달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실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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