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4년 벌금 260억 원 선고
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4년 벌금 260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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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 피해
▲ 법원이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뉴시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657억 원의 탈세·횡령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 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도주우려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인 만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지시로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 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범행에 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벌금 250억 원과 50억 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하모(61) 전 CJ㈜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언급하며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능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금고에 편입해 관리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비자금 조성과 관리방법이 회사 운영에 불가피한 일로 평가할 수 없고 조성금액도 603억 원에 달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차명재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2006년 이후 비자금 조성을 중단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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