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632건을 적발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632건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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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하한제, 부당이득환수제’ 도입
▲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632건을 적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년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32건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거짓·과대 광고 행위로 적발된 632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 하거나,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의 광고 들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다음의 안전 구매요령에 유의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 된 제품인지 확인하며, 올해 2월부터 심의 받은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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