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부, 아시아나항공에 벌금 50만달러 부과
美 교통부, 아시아나항공에 벌금 50만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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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사고 후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 어겨”

▲ 당시 사고 모습. 미국 교통부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측이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시아나 측에 벌금 50만 달러를 부과했다. ⓒ 트위터

미국 교통부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측이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시아나 측에 벌금 50만 달러를 부과했다.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아시아나 항공은 사고 이후 가족 지원 계획에 포함돼 있던 확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부과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매우 드문 경우,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작성했던 가족 지원 계획의 모든 조항을 지켜 승객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전력을 다 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시아나 항공에)벌금 40만 달러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2013~15년에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아시아나 항공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 장관은 “그런 힘든 시기에 가족들과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발생 후 하루가 넘도록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연락처를 널리 알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위기 대응 핫라인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권 예약 전화번호를 통해 회사와 접촉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에는 통역관이 불가능했으며, 추락 사고 대응을 위한 훈련을 받은 인원이 매우 모자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당시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사고 후 이틀이 지나서도 제대로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 등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291명 전원의 가족들에게 최종적으로 연락이 닿는데는 총 5일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고 이후 승객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폭적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지면과 충돌,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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