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7개 점포 권리금 정보 조사해

올 1~2월 서울 소재 점포 권리금이 동일기간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생겨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포 권리금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과 임차인이 점포 영업권을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금전으로 영업권리, 시설권리, 바닥권리 등 3개 항목으로 세분된다. 영업권리는 통상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가늠하고 시설권리는 점포 내 시설(인테리어 포함)에 투자된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감안해 산정하며, 바닥 권리는 점포가 속한 상권의 위상에 따라 책정된다.
28일,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올 1~2월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1077개의 권리금 정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점포면적 1㎡(이하 동일)당 권리금은 92만64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점포라인이 권리금 통계산출을 시작한 2008년 이후 동일기간(매년 1~2월) 기준 가장 높은 것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2010년 권리금이 더 낮았던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2010년 들어 본격화되면서 권리금을 포기하고 투매에 나선 점포가 대거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는 올봄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 시장이 예년보다 활발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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