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GS건설,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
‘공시 위반’ GS건설,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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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실적부진 알면서도 회사채 발행…과징금 20억 안건 통과
▲ GS건설이 공시위반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대규모 실적 부진을 알면서도 수천억 원 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 공시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GS건설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제재안은 다음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GS건설이 지난해 2월 대규모 적자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3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 왔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 재무안정성 우수 평가에 힘입어 3년물 이자율 3.54%를 적용받았다. 신용등급은 AA-였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에서 영업손실이 5354억 원에 달한다는 발표 이후 신용등급이 A+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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