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 원 가량 우선 청구

운송노동자들이 트럭 가격을 담합해 판매한 트럭제조사 6곳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12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사실을 알렸다.
소송을 당한 제조사로는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총 6곳이다.
노조는 앞으로 노동자를 추가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7월 트럭제조사 7곳이 2002년부터 10년간 판매가격 할인율, 신제품 도입 등을 공유하며 담합한 사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6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운송노동자는 차량을 자비로 구입해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일하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로 트럭제조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회견에서 서상범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소송 도중 밝혀질 예정이므로 1인당 100만 원 가량을 우선 청구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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