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
檢,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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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싼허변방검사참 문서 등 위조혐의…15일 오후께 구속여부 결정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문서위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뉴시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문서위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중국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3차례의 검찰 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조작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직후 5일 3차 검찰 조사를 받고 숙소로 사용하던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이다”, 아들들에게는 “국정원에서 봉급과 가짜 서류 제작비, 수고비를 받으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병원에서 퇴원한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에 걸쳐 보강수사를 실시한 이틀 후인 1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문서 위조 경위와 위조 방법, 국정원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되며 구속여부는 이 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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