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확인 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트위터에 글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 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여했음이 확인된 국정원 직원(트위터 사용 안보5팀 및 인터넷게시판 담당 안보3팀 직원 등)들을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 또는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검찰은 이들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조차 이들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만큼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검찰은 이들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 증인으로 나오면서 검찰 수사단계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정원은 이들 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도 법정에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검찰의 수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재판(2014.9.11 선고) 판결문을 통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된 트위터 계정과 인터넷사이트 아이디 사용자들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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