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품목, 1개월 판매정지처분

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웅제약 법인과 전무가 기소되었다.
리베이트는 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제공되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따르면 처방부탁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백모 전무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백 전무는 의사들에게 공연이나 숙박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뒤 자사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32차례에 걸쳐 수백 명의 의사들에게 억대의 리베이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대웅제약 회사 약품 3개 품목에 1개월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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