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의료 법인 영리화 등에 대해 반발해 오는 24일 2차 집단휴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극적으로 타협, 협의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안을 마련하고 17일 오전 이를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번 협의안은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사실상 전부 수용한 것이어서 오는 24일 시작 예정인 2차 집단 휴진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진료비 결정기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료계 측 인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이번 집단 휴진의 시발점이 된 ‘원격진료’의 경우 오는 4월부터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획 단계부터 의협이 직접 참여하기로 해 보다 철저하게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의협이 제시한 요구안에 더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최대 근무시간을 줄이고, 이에 대한 공백은 의사보조인력(PA간호사)이 아닌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단, 이번 협의안은 의협이 오는 24일 집단휴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휘된다는 조건을 붙여 오는 24~29일로 예정된 의협 2차 집단 휴진 시행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오는 19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투표를 실시, 집단휴진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협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 집단 휴진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