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의 원인이 된 ‘원격 진료’ 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 내용이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집단휴진을 재논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제 2차 의협-정부 간 협의를 계속해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지난 18일 제 2차 협의 후 ‘유보’해 두었던 총파업을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정부가 자꾸 약속을 번복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형태가 의협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 간사는 “이는 정부의 중대한 실수이며 의협은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의료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협의 결정은 정부가 하루 전 날인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원격의료’에 대한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의 원칙을 어겼다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협과 정부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 2차 총파업을 막기 위해 비공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 18일 제 2차 협의안을 발표했다. 당시 협의안에는 4월부터 6개월 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의협은 이같은 방안에 총 파업을 철회하는 것이 아닌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25일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공포 후 시행 전 1년동안 시범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곧 의-정이 합의한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우선 긴급 상임이사회가 열리기 전 25일 복지부에 해명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즉각 의협에 ‘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되면 어차피 수정 될 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4월부터 6개월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변함 없다”며 “협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충실히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의협의 문제 제기는 곧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들은 이미 정부와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이 같은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 26일 긴급 상임 이사회를 실시해 총 파업을 재논의 한 것으로 알려지며 오는 30일 의협 임시 대의원 총회의 집단 휴진 재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