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前이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태광그룹, 前이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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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전 상무이사 재수감 돼

19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이사를 재수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 전 상무이사가 고령이나 수감생활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씨가 비록 치매를 앓고 있긴 하나 지병인 급성뇌경색도 수감에 지장을 줄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던 이씨는 19일 서울 구치소에 재수감 되었다. 앞서 이 전 상무이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3차례나 받은 적 있었다.

그는 지난 2011년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서울 서부지검에 700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4400억 원의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를 받았다.

이에 최종 판결에서 220~230억원의 비자금 운용 혐의로 아들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씨는 14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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