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대공팀장 조사…‘윗선’ 조사 본격화
檢,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대공팀장 조사…‘윗선’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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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윗선’ 개입 근거 상당 확보…문서 위조 지시 여부 집중 추궁 방침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국정원 ‘윗선’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9일,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항소심에서 제출된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따라 당시 유 씨에 대한 국정원 수사 책임자였던 이 모 팀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팀장은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61)씨에게 문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김 사장’(국정원 비밀요원 과장)의 직속 상관이다. 특히 국정원 체계구조상 상-하 구조와 보고체계가 명확한 만큼 당시 김 씨가 독자적으로 증거를 위조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이 팀장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문서 위조를 지시한 것은 않았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 협조자로서 직접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고, 국정원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이에 대해 “김 씨가 먼저 입수를 제안했으며, 위조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국정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 팀장을 통해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위조된 것으로 알려진 세 건의 문서 중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위조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건의 문서에 협력자 김 씨 외에 또 다른 협조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 내부에서 증거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팀장을 비롯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사기록 및 내부보고서 등 문서자료와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김 과장의 직접 혐의 증거는 물론이며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를 증명하는 근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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